[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오는 27일부터 3주간 도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시군별 자체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및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고가 아파트단지, 빌라‧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대학가 주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2.23 obliviate12@newspim.com |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전세가율‧시세정보 등에 대한 성실 확인‧설명 이행 여부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부추기거나 묵인‧가담하는 사례 △기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사항 등이다.
또한 2월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과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전북도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 사기 등으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중개 의뢰인이 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중개를 하게끔 책임과 역할을 환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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