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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내년부터 스포츠 강사·트레이너도 소득자료 제출해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5:00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스포츠 강사·트레이너도 매월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외서 발생한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거래 소득도 소득세 대상에 포함된다. 

◆ 스포츠강사·트레이너, 매월 소득자료 국세청에 신고해야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 대상업종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하고 중개한 사업자는 매월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성남=뉴스핌] 이승주 기자 = 버디캐디앱 2.0 행사 참가자들이 직접 퍼팅 체험을 해보고 있다. 2022.07.07 zaqxsw1103@@newspim.com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업종 용역 제공자의 소득을 원활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는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8개 업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조치가 납세자들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에 바로 시행하지는 않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국외서 발생한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거래소득도 소득세 대상 

정부는 또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를 확대해 국외서 과세범위를 넓혔다. 

당초 정부가 정한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는 ▲내국법인이 발생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택 등 및 채권 등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및 채권 등 ▲국외에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등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이다. 

여기에 이번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 ▲국외에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국외에서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범위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진은 2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8.26 mironj19@newspim.com

또 상생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에 대한 특례도 신설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신규계약을 체결할 시, 시행규칙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종전계약과 신규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1.5년 이상) 및 상생임대차계약(2년 이상)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계산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생임대주택 요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종전계약 대비 신규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0보다 작거나 같을 것으로 규정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해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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