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마스크팩 시트 전문 제조 및 보건용마스크 의약외품 제조 전문기업인 피앤씨랩스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기술유용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팩 원단의 제도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2017년 8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공정도를 자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에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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