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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회사 간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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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상반기 국회제출
기업결합 자진시정방안 제출·조건부승인 도입
전자심판시스템도 도입…전자문서 제출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모회사 간 기업결합(M&A)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 사무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거나, 임원총수의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인 경우에도 신고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서면으로 제출해온 기업결합 심의절차에 관한 관련 서류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가칭)을 통해 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 모자회사간 M&A·PEF 설립 등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 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심판시스템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4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기업들의 M&A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PEF 설립 ▲3분의 1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 확대 주요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13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상법상 모회사(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이들 간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신고의무 판단시 기업규모의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회사(피합병회사 등)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기업집단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이면 모든 계열회사 간 합병이 신고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집단 규모 3000억원 이상도 피합병회사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신고면제 대상이다. 

또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 PEF 설립 단계에서 이뤄지는 M&A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단 PEF가 실제 투자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유지된다. 

아울러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널리 활용되는 자진 시정방안 제출 및 조건부 승인제도를 도입한다.

자진 시정방안 제출 및 조건부 승인제도 도입 전후 비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13 jsh@newspim.com

우선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 및 상태를 스스로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자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또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협의·평가해 경쟁제한성 해소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향후 하위규정의 제·개정 등을 통해 조건부 승인시 적용되는 신속·간이한 절차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조건 및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정식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정조치 불이행과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조건부 승인시 부과된 조건 및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 문서 제출 허용

그동안 서면으로 공정위에 제출해온 기업결합 관련 서류들은 전자문서로 대체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기업결합 심의절차에 관해 서면으로 제출하던 것을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가칭)'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자심판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심의문서를 제출받거나 송달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전자심판시스템 개요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13 jsh@newspim.com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심판시스템은 심의 문건 작성·송달 및 의결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사업자가 심의문서·정보를 시·공간적 제약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망을 통해 상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도면·사진·음성·영상자료들은 전자문서화해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심판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심판시스템은 즉시 접수절차를 수행해 그 문서를 심의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반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 심의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공정위는 송달·통지하려는 문서를 전자심판시스템에 등재한 후 등재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한다. 

등재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가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하게 되면 전자문서의 송달 및 통지 절차가 완료되게 된다. 만약 문서의 전자적 송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기존의 문서 송달 또는 통지 절차에 따라 의결서 등의 심의문서를 송달 또는 통지받을 수 있다.

만약 문서의 전자적 송달 및 통지를 동의했음에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가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등재된 문서가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의결서의 경우 등재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후, 의결서 외의 문서는 7일이 지난 후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단 전자심판시스템의 장애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송달 간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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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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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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