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합법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법사위에서 안건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환노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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