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반인이 전기자동차 구매시 최대 103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올해 민간 전기자동차 1만2429대에 대해 구매보조금(국·시비) 136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구매보조금 지원 전기차량은 승용차 1만80대, 화물차 2227대, 버스 122대이다.
충전중인 전기차 [사진=뉴스핌 DB] |
차량 1대당 최대 구매보조금은 승용차 1030만원, 화물차(소형) 1800만원, 버스(대형) 8000만원이다.
다만 가격(권장소비자가격 기준)이 8500만원을 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구매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일반 구매보조금외에 차상위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소형 승용차는 국비지원액의 10%, 경차는 국비지원액의 20%가 각각 추가로 지원된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용 전기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도 500만원과 200만원이 각각 추가로 지원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하고 해당 업체가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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