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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미술품감정 송향선대표 "싸고 좋은 그림은 없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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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계 산 증인 송향선 '미술품감정과 위작' 출간
"위작에는 향기가 없다. 옹색함만 있을 뿐"
이우환 가짜그림,2개 위조단 유포한 600점 추산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미술품 수집가들에게는 가짜 그림이 가장 골칫거리다. 큰맘 먹고 산 작품이 위작으로 판명나면 손해가 막심한 데다 수습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초보 컬렉터들은 진작과 위작을 분별해낼 안목이 없어 더욱 불안하다. 그렇다면 미술품 감정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 위작에 속지 않으려면 무엇에 주의해야 하며, 그림을 사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같은 궁금증에 답하는 책이 출간됐다. 바로 '미술품 감정과 위작'(아트북스)이다.

[서울 뉴스핌] 갤러리스트 경력 50년, 감정 경력 40년을 책 '미술품 감정과 위작' 속에 녹여낸 송향선 가람화랑 대표. "위작은 음지에서 만들어져 음지에서 거래된다. 반면에 훌륭한 진품은 결코 음지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당당히 제 대접 받으며 좋은 가격에 주인을 찾아간다"고 강조했다. [사진= 이영란 기자] 2023.02.20 art29@newspim.com

저자는 한국근현대미술 감정의 최일선에서 40여 년간 활동해온 송향선(76) 가람화랑 대표다. 한국에 첫 미술품 감정기구가 설립된 1982년부터 감정위원으로 활동했던 송 대표는 우리 미술계를 대표하는 감정전문가다. 이화여대·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1974년 화랑계에 입문, 1977년부터 가람화랑을 운영한 '1세대 갤러리스트'인 그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감정에 참여하며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취합하고, 연구 분석해왔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풍부한 감정경험과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화가인 박수근(1914~65), 이중섭(1916~56), 김환기(1913~74) 작품의 감정과정과 위작문제를 다각도로 다뤘다. 특히 송 대표는 국민화가들의 진작과 위작을 비교해가며 대중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감정세계를 자세히 소개했다. 또 평소 접하기 힘든 수백 컷의 위작 도판을 진작 도판과 함께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 송 대표를 만나 일반이 꼭 알아야 할 미술품 감정의 이모저모를 상, 하 두차례에 걸쳐 들어봤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김환기의 파리 시대 대표작 중 하나인 '정원'. 캔버스에 유채, 145.5×97cm, 1957. 조선시대 백자에 심취했던 김환기는 작품 속에 도자기를 자주 등장시켰다. 많은 작가들이 백자를 그리지만 김환기만큼 격조있고 단아하게 우리 백자의 미감을 능수능란하게 잘 표현한 작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그림은 1975년 신세계백화점 화랑에서 당시로선 엄청난 고가인 240만원(호당 3만원,80호)에 한 유명 컬렉터에게 판매됐다. 50평형대 반포아파트 한채 값에 맞먹는 금액이었다. 송 대표는 이 그림 거래를 주도했는데 이후 다른 소장가를 거쳐 지난 2019년 KIAF 국제갤러리 부스에 출품됐다. 한국 작가 그림을 꾸준히 수집하고, 백자 달항아리 등 백자를 각별히 사랑하는 방탄소년단(BTS)의 RM(김남준)이 KIAF에서 이 작품을 오랫동안 보고 갔다고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진=C.환기재단, 이미지 제공=아트북스] 2023.02.20 art29@newspim.com

미술품 감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철저한 작가및 작품연구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작가 작품에 대해 끝없이 탐구하고, 양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사용하는 재료와 고유한 기법도 조사해 기본 틀을 마련하고, 늘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책상머리에서 연구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실물을 직접 보고, 분석을 병행해야 비로소 길이 보이고, 실력이 쌓인다. 게다가 3,4년 경험으론 어림도 없으니 감정에는 정말이지 왕도가 없다.

진위 감정에서 기준작이 중요하다는데 왜인가

◀미술품 감정은 해당 작가의 특장이 깃든 기준작을 정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기준작의 특징을 제대로 알아야 위작을 구별할 수 있다. 작품 감정이 의뢰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감정위원을 꾸리고, 때로 유족이나 제자들도 참여시킨다. 아무리 경륜이 많은 전문가라 하더라도 혼자서 진위를 판별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의뢰된 작품은 제작시기와 재질, 서명, 소장경위와 출처부터 살피고, 기준작과 비교하면서 내용과 형식을 세밀히 분석한 뒤 모든 것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감정결과를 내게 된다. 결코 혼자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김환기의 '정원'을 작은 크기로 베낀 위작. 캔버스에 유채. 40.9x31.7cm. 진작의 요소들을 다 그려넣긴 했으나 선이나 색감이 치졸하고, 백자와 학의 배치도 빡빡하게 이어져 답답하다. 기준작에 대한 철저한 연구 없이, 소재 위주로 베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도자기의 아름다운 곡선과 미감을 빼어나게 형상화한 김환기 진작의 단아한 조형미와는 거리가 한참 먼 가품이다. 서명의 위치도 어색하다. [이미지 제공=아트북스] 2023.02.20 art29@newspim.com

감정기관도, 그리고 전문가도 실수를 하지 않나?

◀물론이다. 실수도 하고, 번복도 한다. 급하게 감정을 하다보면 오류가 생긴다. 위작으로 감정했는데 확실한 출처와 소장경위, 증언이 나와 번복한 예도 있었다. 박수근의 1950년 작품 '시장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인데 책에도 1991년 당시의 감정 번복상황을 자세히 서술했다. 문제의 유화는 인물의 비례도 어색하고, 박수근 그림 특유의 오돌도돌한 마티에르도 약해 감정위원들은 위작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소장자가 곧바로 재감정을 의뢰했고, 소장경위와 출처, 관련자료를 면밀히 재조사해야 했다. 감정 의뢰작은 박수근과 가깝게 지냈던 건축가 김수근이 1966년 S회장에게 집들이 선물로 전달했던 그림이었다. 김수근은 S회장의 성북동 집을 설계했고, 3년 후 이 주택을 '공간' 잡지에 소개했다. 잡지에 실린 주택 사진에 박수근의 '시장의 사람들'이 현관 옆에 걸려 있었다. 김수근은 이후에도 S회장의 집을 들러 그림이 잘 있는지 확인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박수근의 작품을 자신이 운영하던 화랑(반도화랑)을 통해 수년간 팔아주고, 박수근이 외국인 미술애호가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대신 써주곤 했던 이대원 화백(반도화랑 대표) 또한 "박수근 작품이 맞다"고 인정한바 있다. 어느 누구보다 박수근의 작품을 잘 알고 있고, 작가를 아끼던 전문가의 판단이었던 것. 결국 재감정을 통해 감정위원들은 실수를 인정하고, 작품을 진품으로 판정했다. 성북동으로 소장자를 찾아가 감정이 번복된 경위를 설명하고 정중히 사과했으나 소장자는 굉장히 화를 냈다. 평생 잊지못할 당혹스런 순간이었다. 그러나 실수했을 때 이를 확실히 인정하고, 제대로 바로잡는 것은 감정에 있어 더없이 중요한 수순이다.

미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감정전문가와 감정기관의 책임있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핵심이다. 또 감정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위작범의 처벌 강화, 컬렉터들의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 대규모 위작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짝'하고 감정의 중요성을 논하다가도 금방 식어버리는 예를 그간 수없이 봐왔다. 앞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술품 감정의 확고하고도 선진적인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으면 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김환기의 진작 '정원'의 상단부만 도용한 가짜 그림. 캔버스에 유채, 37.8×45.4cm. 색감과 형태, 구성 모두 김환기의 진품과는 거리가 멀다. 오른쪽의 학은 머리만 잘라 그려, 차라리 없는 게 나았을 정도다. [이미지 제공=아트북스] 2023.02.20 art29@newspim.com

미술품 감정에 뛰어들었던 초기 상황은 어땠나?

◀1982년부터 감정을 시작했는데 당시 우리 경제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미술품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도 뛰자 위작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화랑협회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미술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동서양화를 중심으로 감정업무를 시작했다. 그렇게 근현대미술 감정 1세대가 탄생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서명은 작품의 진위 판명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송향선은 김환기 진작과 위작의 서명을 상세히 비교 설명했다. 상단 3개는 진작의 서명이고, 아래 2개는 위작의 서명이다. 책 '미술품 감정과 위작' 중 p.342. [사진 제공= 아트북스] 2023.02.20 art29@newspim.com

감정연구소와 감정평가원을 이끌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다. 2005년 이중섭의 '물고기와 아이들' 위작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경매회사와 유족, 소장가를 상대로 힘겨운 법정 공방까지 벌였기 때문이다. 감정전문가들이 고소를 당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결국 법원이 감정위원들의 위작 판단을 인정하면서 매듭이 지어졌다. 2007년에는 박수근의 '빨래터' 사건도 있었다 역시 치열한 공방이 거듭됐고, 과학적 분석을 의뢰하러 일본까지 다녀와야 했다. 1960년대 한국에 머물다가 박수근 작품을 소장하게 된 미국인 소장자가 증언하기 위해 노구를 이끌고 내한하기도 했다. 이 작품은 진품으로 판정이 났다.

최고 블루칩 작가인 이우환도 위작 논란이 터졌다

◀2016년의 일이다. 전문사기단이 위조범을 기용해 6개월여 맹훈련을 시켜가며 가짜 이우환 그림을 그리게 했다. 조직적인 사기단이었는데 위조범의 처음 그림은 엉성했다. 붓질이 서툴러서 판별하기 쉬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가가 봐도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솜씨가 일취월장했다. 검경의 수사로 전모가 드러났고, 언론에도 대서특필됐다. 최소 2개의 조직이 그려낸 당시의 가짜 그림은 대략 600점 정도로 추산된다. 일부는 검찰에 의해 수거됐으나 아직도 상당수 작품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뉴스핌] 위조된 감정서가 첨부돼 이우환 작품으로 경매에 출품됐던 '점으로부터 No.780217'. 4억9천만원에 낙찰된 이 그림을 경찰은 위작으로 판정하고, 압수했다. 

알아두면 좋은 '진위 감정의 핵심'은?

◀첫째, 미술품의 진위 판정에 개인적인 흥미나 억측은 금물이다. 진품은 진품으로써 법칙이 있고, 위조품은 가짜로써 법칙이 있기 마련이다. 도록에 실렸다고 해서 무조건 진품이라고 여기는 것 안이한 생각이다. 도록을 보고 베낀 위작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성이 없는, 소설처럼 그럴싸한 소장 스토리'도 많이 나도니 일단 경계해야 한다. 오염된 정보는 작품을 감정할 때 방해가 될 여지가 크다.

둘째, 진품과 함께 가능하면 다양한 위작을 자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일반인이 가짜 그림을 볼 기회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위조범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린다. 이번 책에 위작을 가능한 많이 싣고자 한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미술품 감정을 책 한권으로 마스터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마지막으로 진위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음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미술품은 진품이 보증되어야만 진정한 '작품'이 되는 법이다. 여기에 더해 정확한 시장가치 감정, 즉 가치 판단이 병행되어야 한다.

책에서 위작을 암에 비유했다.

◀맞다. 위작은 암이다. 진품인 줄 알고 거래한 사람에게는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미술시장엔 혼란을 야기한다. 작가의 명예도 실추된다.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적 악이다. 진작을 분별하려면 위작을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공신력있는 전문 감정기구의 판단이 필요하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40여 년간 감정전문가로 활동한 송향선 가람화랑 대표가 집필한 '미술품 감정과 위작'. 진위 감정의 실제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진작 도판과 위작 도판을 함께 소개해 컬렉터들의 안목을 길러준다. [사진= 아트북스] 2023.02.20 art29@newspim.com

미술품 감정을 독학으로 터득 할 순 없나?

◀불가능하다. 혼자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한번 잘못 알고 틀린 신념을 갖게 되면 평생 인식의 오류를 갖게 된다.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작가연구 등 구체적인 경험을 축적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40년 전 감정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자면

◀초창기 가장 아쉬웠던 것은 전문적인 화집이나 도록의 부재였다. 감정 대상 작품과 관련된 기본 데이터나 지침서가 전무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 많은 미술사가의 연구와 작가들의 전시도록, 영상 등이 풍부해졌고, 그동안 쌓인 데이터와 미술관의 아카이브, 카탈로그 레조네 등 참고자료들이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 진위 감정과 가격 감정 데이터도 잘 정리돼 있어 이를 바탕으로 감정학의 토대를 만들고, 전문가를 꾸준히 육성하면 감정시스템이 잘 확립될 것이다.

책을 펴내면서 소회도 많았을텐데

◀40년간의 시간을 회고하다 보니 '고진감래'라는 고사성어가 떠올랐다. 쉬웠던 날 보다 어려웠던 날이 더 많았다. 미술품 감정의 불모지나 다름 없던 미술시장에서 수만 점 이상을 감정하면서 주위의 이해부족으로 난감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놓고 협박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없는 길을 만들어가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모든 감정위원들이 헌신해왔다. 화랑협회 역대 회장님 중 감정업무에 가장 큰 관심을 보여준 고 김창실 회장(선화랑 대표)과 한화랑 대표였던 고 한용구씨, 든든한 바위같았던 미술평론가 오광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가장 기억 난다. 우리 근·현대 미술품 감정이 정리되고, 이처럼 체계를 갖게 된 것은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밤낮으로 애써온 감정인들의 노력 덕분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이중섭의 황소 진작(왼쪽)과 위작 2점을 저자는 도판과 해설을 통해 자세히 비교하고 있다. '미술품 감정과 위작' P.196-197. [사진= 아트북스] 2023.02.20 art29@newspim.com

자녀에게 감정인의 길을 권할 것인가?

◀아니다. 내 자식이 한다면 말리고 싶다. 감정만으론 생계유지가 어렵기도 하고, 매사를 비판적으로 접근하게 돼 삶이 피곤해진다. 진위를 놓고 긴장하다 보니 자꾸 따지는 버릇이 생겼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 계획은

◀그간 감정업무를 하며 축적한 1만5000건의 자료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집을 낼 예정인데 70%정도 진척이 됐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자료를 모두 넘겨놓은 상태다. 한국근현대미술 감정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한동안 대학원 등에서 강의도 했는데 이제 '따지는 일'에서 벗어나 그림 그리기 등 '부드러운 일'을 하려고 한다. 내 원래 전공이 '회화' 아닌가. 하하. <끝>

◀송향선 대표는?=충북 영동에서 태어나 이화여중과 서울예고를 거쳐 이화여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4년 화랑계에 발을 들여놓아 1977년 가람화랑을 창립해 현재까지 대표로 있다.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및 감정위원장을 4회 역임했고(1983~2001), (사)한국미술품감정협회 감정위원장(2002~2019), (주)한국미술품평가원 감정위원장을 역임했다. 2005년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감정학을 전공했고, 명지대와 동국대에서 한국미술품감정학을 강의했다. 주요 논문으로 '오원 장승업' '이중섭 회화의 감정사례' 등이 있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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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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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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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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