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다음 국회 본회의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민주당이 국회 재적의원 299명 중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재적의원이 모두 표결에 참여하고, 민주당에서 최소 28표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정다연 인턴기자 = 2023.02.17 light@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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