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수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택배 1건당 1600원 정액 지원하며, 오는 24일까지 고창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고창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2.17 lbs0964@newspim.com |
수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자가생산 타당성·전년도 전자상거래 판매실적·사업추진 적극성 등을 세부 심사해 사업량을 배정할 계획이다.
택배비 지원은 고물가 영향으로 지역 수산물 판매에 타격을 입고 있는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옥션 등 전자상거래(온라인)로 판매했을 경우 택배비 일부를 보조해준다.
전화 주문 판매는 택배비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원 대상은 고창군내 법인, 생산자 단체, 어업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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