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李 체포동의안 28일 표결 예상…가결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6:04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6:04

檢 "가결 가능성 고려않고 구속사유 있다 판단해 청구"
21대 국회서 5번째…지난해 노웅래만 살아남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일부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그동안 이른바 '사법 리스크'로 법조계와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 희박…"검찰 손해 볼 것 없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선 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검찰은 체포동의안 표결 예측과 상관없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은 일절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수사 결과 검찰 입장에서 중대한 범죄 혐의를 파악했는데 국회에서 부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번 영장 청구가 표결 결과에 상관없이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수사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를 통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자신해온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사 정당성을 1차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확보에 실패한다고 해도 큰 손해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에 대한 연이은 부결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은 이 대표의 남은 의혹 수사에 대한 수사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중대 범죄 혐의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당연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 입장에선 손해 볼 것이 없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현재 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판교 호텔 특혜 사건', 수원지검은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 간의 커넥션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 21대 국회서 다섯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檢 3승 1패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권이 교체된 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선 두 번째로, 야당 대표에 대해선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에 부친다. 72시간이 넘을 경우 보고된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현재까진 오는 24일 보고 이후 오는 28일 표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햇수로 4년째에 접어든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총 4차례 진행됐다.

2020년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에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다. 국회는 앞선 세 명에 대해선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으나 노 의원은 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현재 의석수는 총 299석이며 민주당은 169석을 확보하고 있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손에 달린 셈이다.

현재 체포동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의 의석은 총 122석이다. 이들이 모두 표결에 참여하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쪽에서 28표가 나와 가결된다면,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민주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예상되긴 하나, 야당 대표라는 상징성 등을 이유로 숫자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161명이 반대표가 나와 부결된 바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