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적 피해 불인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4년 전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서구 주민 6000여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인천시 공무원들의 과실은 인정했지만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
인천지법 민사16부(장민석 부장판사)는 14일 인천시 서구 검단 주민 5200명과 청라 주민 1100명이 각각 인천시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인천에서는 2019년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져 서구의 26만여세대에 붉은 수돗물이 공급돼 피해가 발생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인천시 공무원 4명이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인천시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적수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해야 한다"며 "그 고통은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적수 사고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명백하게 원고들이 증명하지 않는 한 거주지에서 먹는 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돗물이 공급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들은 먹는 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돗물을 공급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인천시가 생수를 지원하거나 수도 요금 3개월 치를 면제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보상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도 치유됐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인천시 서구 주민들은 2019년 10,11월 2차례에 걸쳐 각각 1인당 20만원에서 50만원, 모두 1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당시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했으나 이들은 의료비 등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