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1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선거인 판단을 그르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발언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사진=뉴스핌DB] 2023.02.14 obliviate12@newspim.com |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24일 지방선거 관련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에는 수도산 5%, 마동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다"며 "이를 넘으면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을 문제 삼은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후보는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협약서에는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 언급이 없지만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제한하는 장치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발언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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