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전일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통해 '대북송금에 사용된 800만 달러(약 98억원) 조성 경위와 흐름',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진위 여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2023.02.11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속영장실짐심사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태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뒤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및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대북 송금 의혹과 함께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김 전 회장의 자금을 관리해왔고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도 지낸만큼 그룹의 자금흐름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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