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 전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에 대해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배임 혐의와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1일 오전 8시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뒤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김씨는 쌍방울 자금 전반과 김 전 회장의 자산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한 매제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800만 달러' 의혹과 쌍방울 그룹 계열사 간의 수상한 자금거래 정황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북측에 건넨 800만여 달러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 사업 비용이었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성사 목적의 돈이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5월 쌍방울에 대한 압수수색 직전 출국했다가 12월 초 태국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김 전 회장이 검거되면서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다시 이를 철회하면서 귀국이 미뤄졌다.
검찰은 앞으로 김 전 본부장의 쌍방울 그룹 관련 핵심 의혹으로 떠오른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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