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새벽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점으로 돌진해 2명을 다치게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19)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부천시 심곡동 도로에서 A(19)씨가 친구의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영업 중인 주점으로 돌진, 가게 안에 있던 30대 남성과 20대 여성 등 손님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로 확인됐다.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A씨는 친구가 차량의 시동을 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10m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친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A씨는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에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