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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 檢조사 핵심 쟁점은...대장동 '배임'과 '지분약정'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15:38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5:38

'초과이익환수 조항' 제거 등 민간사업자 위주 사업 설계
천화동인 1호 '그분'도 쟁점
檢, 추가조사 없이 사건 처분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소환조사가 10일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두 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가 돌아간 과정에 개입했는지와 대장동 수익의 지분 약정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입장문을 통해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2.10 mironj19@newspim.com

◆ 성남도공 1822억, 민간업자 7886억 '특혜' 사업설계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를 개발할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다. 이 대표가 과거 대장동 개발은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고 밝힌 적이 있는 만큼, 검찰도 이 대표를 대장동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특혜 의혹 등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있다.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의뜰' 지분의 50%+1주를 소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받은 반면, 성남의뜰 보통주 지분 7%만을 가졌던 민간사업자들은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같은 배분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장동 사업이 성남의뜰 대주주인 성남도공이 배당금을 우선 회수하고 2순위 우선주를 가진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배당한 뒤, 초과 이익을 모두 보통주에 배당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 측이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제1공단 공원화' 이행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이같은 특혜를 주고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서판교 터널 개통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등 민간업자의 요구사항이 이 대표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2013년 정 전 실장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이를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성남 시민 몫으로 5503억원을 환수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천화동인 1호 '그분'은 李?

이 대표를 오랜 기간 얽매 온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분' 논란도 검찰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428억 가운데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의 측근들에게 약속된 몫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실장 등이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 중 일부를 나눠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공판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내 지분도 12.5%밖에 안 된다. (민간사업자 지분) 49.9% 중에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다. 내가 갖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후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24.5%로 최종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다음 공판에서도 "김씨가 2015년에 (대장동 사업 관련)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시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24.5%)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으며, 유 전 본부장은 이를 정 전 실장에게,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서 김씨의 지분 절반을 받는다는 제안을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낸 서면진술서에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번복된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가지고 천화동인 1호가 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李, '묵비권' 행사 예고…추가조사 실효성 없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이 대표 소환조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위해 200쪽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이번 조사를 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묵비권' 행사를 예고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충분히 검찰에 진술서로 진술했기 때문에 검찰의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서의 진술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가조사의 여지를 남겨두긴 했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조사가 마지막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 조사를 통해 얻을 실효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이 대표가 진술서를 통해 제출한 내용 등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와 달리 별도의 진술서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서면진술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결국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최근 검찰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모으고 있는 만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이송해 함께 처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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