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완주군은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 보전을 위해 4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25%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며 축산농가가 재해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농가의 실손 피해를 보상해준다.
완주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2.10 obliviate12@newspim.com |
지원 대상은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과 법인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와 축산업 허가 생산자단체다.
대상 가축은 소·돼지·말·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사슴·양·벌·토끼· 오소리 등 16종이며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 포함된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보험료 25%를 부담해야하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은 농가가 부담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등에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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