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개 중 137개 탐방로 전면·부분 통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봄철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를 오는 5월까지 통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7개 구간 가운데 봄철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137개 탐방로가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된다.

전면 통제되는 110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이다. 구간 총 길이는 440km이다. 나머지 27개 탐방로 구간(총 길이 251km)은 탐방여건과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해 부분 통제된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탐방로 480개 구간(길이 120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오는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제소와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탐방로를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또 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와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행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단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진화 차량 등 기계화 진화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별도의 뒷불감시조를 운영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