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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정당' 판결 법원에 재항고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5:06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5:06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했다.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에 재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항고는 대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021년 5월 12일 이 전 고검장을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무마 혐의로 기소했는데, 다음날 공소사실이 편집된 출력물이 온라인에 유포돼 공소장 유출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수처 CI [CI=공수처] 2022.08.18 peoplekim@newspim.com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전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고 같은 해 11월 26일과 29일에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수사팀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와 이메일 내역 등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혐의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위법하다며 지난달 5일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특히 기소된 공소사실은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형법 제12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수사팀은 재항고를 제기하고 "법원은 명시적 법령이나 확립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나, 공소사실의 개념상 기소 이후 공소사실을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기소와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실무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위내용의 영장청구로 판사를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주장 관련, 영장청구 검사가 이를 알고 청구한 것인지가 아니라 영장발부한 판사가 허위 내용의 청구에 속아 발부한 것인지가 문제인데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또 "파견 경찰공무원의 공수처 수사 참여 관련 파견경찰이 수사보조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으나, 수사기록상 수사팀장으로 파견된 경찰이 기재돼 있어 보조 역할을 넘어 수사를 주도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 부분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장 기재와 다른 이메일함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이메일함은 예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으나, 영장 기재 문언의 엄격 해석 원칙을 천명한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준항고인들이 제시한 각종 근거 자료에 대한 심리나 판단 없이 보복 목적의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은 심리 미진에 해당한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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