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 수사팀 수사
"영장 집행 위법 아냐"…보복수사 주장도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았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이정섭·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전 수사팀이 낸 압수수색집에 대한 준항고 신청을 지난 1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021년 5월 12일 이 전 고검장을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무마 혐의로 기소했는데 다음날 공소사실이 편집된 출력물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공소장 유출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고 같은 해 11월 26일과 29일에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수사팀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와 이메일 내역 등을 확인했다.
이에 수사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1월 준항고를 신청했다. 그러나 곽 판사는 "준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수사팀은 "기소 후 공소사실을 누설하는 것은 형법에서 정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이 명백한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형법 제12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고검장 기소 당시 파견이 종료돼 원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를 수사팀 소속인 것처럼 허위 기재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무마 사건 수사에 간접적으로 참여했음을 전제로 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 검사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서를 제출해 영장 담당판사를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가 영장에 압수대상인 자료의 생성이나 수·발신 관련 주체로 명시돼 있는 이상 공수처 검사가 관련 자료를 제외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곽 판사는 "이 사건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준항고인들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이뤄진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표적수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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