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성수 전북도의원(민주당, 고창)은 7일 "전북도청 조직 내에서 발생한 갑질 사건 처리결과 중 똑 같은 갑질 사건임에도 어떤 가해자는 중징계, 어떤 가해자는 영전성 인사를 했다"며 "갑질 근절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처리결과가 공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산하기관 소속 A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폭언 및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피해자 신고로 감사관실 조사 및 인사위원회의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성수 전북도의원[사진=뉴스핌DB] 2023.02.07 obliviate12@newspim.com |
이와 달리 "본청소속 B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주변동료 들 대부분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갑질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조치도 없이 영전에 가까운 해외 파견을 보냈다"고 힐난했다.
이어 "B팀장이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계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를 덮어준 것 아니냐"면서 "피해자의 신고 유무를 떠나 집행부의 공정한 인사 운영이라는 방침에 큰 손상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 갑질 예방과 근절을 위해 의회차원의 강력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조례 등으로 제도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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