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정정보도 요청 계획"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지방의회 황당 조례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방송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3일 평택시는 자료를 통해 "지난달 31일 한 방송이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5조를 근거로 국가무형문화재 분들에게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75만원에서 150만원의 전승지원금을 지원하며 주5회 이상 회당 4시간이상 연습을 시키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시] 2023.02.03 krg0404@newspim.com |
이에 시는 "우선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은 평택시의회가 아닌 평택시에서 제정했다"며 "현재 시에서는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1명,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6명 등 총 7명에게 별도의 연습활동 조건 없이 예우 차원에서 매월 13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에서 언급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전승지원금 대상자의 연습)에 근거한 연습 및 숙달활동 대상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예능보유자)를 제외한 이수자 및 전수자 등이 해당된다"며 "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 및 계승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으로 임금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전승지원금의 지급기준은 국가무형문화재 지급대상자는 월 100만원~180만원,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지급대상자는 월 100만원~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수자 중 100만원 지급대상자는 (월 연습시간 32시간) 시간당 31,250원, 월 150만원 지급대상자는 (월 연습시간 80시간) 시간당 18,750원, 월 180만원 지급대상자는 (월 연습시간 80시간) 시간당 22,500원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보도에 언급한 최저 임금에 못 미친다는 내용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는 "전승지원금 지급대상자들은 무형문화재 단체의 근로자가 아닌 회원자격으로 전승활동을 위한 연습시간 외에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개인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명백한 오보"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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