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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재명 "내가 왜 체포 대상인가…야당 대표라서 그런가"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2:30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16:05

30일 오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뚜렷한 증거도, 증거인멸도 할 수 없는 상태"
"검찰이 주장하고 언론이 쓰면 증거 돼"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지 이틀만에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무엇 때문에 제가 체포 대상이 되는가. 야당 대표라서 그런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당내 분열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적 질문이라 답 드리는 건 적절치 않는 거 같다"면서도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갈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을 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며서 "군사정권 시절에도 증거가 있어야 기소하고 증거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하고 처벌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당연한 원칙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 없다. 이게 법치주의 파괴다. 검찰이 주장하고 언론이 받아쓰면 증거가 된다. 그래서 헌정질서가 파괴됐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3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출석을 이제 검찰 측에서 이틀 요구했는데 다 나갈 건지, 언제 나갈지, 가게 되면 소환조사 받으면 이번에도 서면 진술서로 갈음할 계획인지.

▲이틀 간 나오라고 했던가요? 출석 일시는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수사 준칙에도 있다. 피의자와 협의하라고. 저도 노는 사람 아니고 당무와 국정 등 나름의 역할도 있고 미리 정해놓은 것도 있고 수사라고 하는 게 오늘 내일 모레 안하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변호인과 일정 협의하겠다. 가급적 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주중엔 일을 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했으면 좋겠단 생각 들고 변호인과 협의하겠다.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충분히 드릴 말씀 다 드렸다. 보신 것처럼 이 안에 있다. 저를 괴롭혀가지고 압박해서 제가 말한 것 외엔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 앞으로 수사 어떻게 임할지 그때 가서 결정할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 진술 안에 다 있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3시간 10분 간 개최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장외투쟁 초강경모드 전환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이걸 장외투쟁이라 볼 수 있는지 초강경 전환 뭔지 최고위 비공개에서 기류가 궁금하다.

▲(조정식 사무총장) 제가 좀 설명 드린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횡포와 만행이 정점에 치닫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또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윤 정권과 검찰이 묻지마 덮기 급급하고 있고 김건희 특검에 국민 요구 높은 상황이다. 국정 전반 접어들면 난방비 폭탄 민생파탄 이란 적 발언 이어 MB 중동 특사 검토 등 난맥 이어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100일 주말에 맞는데 이태원참사에 대한 이상민 파면에 대한 문제도 높은 상황이다. 이런 윤 정권 무능 폭정 대해서 당 차원에서 윤석열 독재 정권 민생파탄 대해 국민 보고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시간 장소 추후 공지하겠지만 굳이 말씀드리면 이제 2/1부터 임시회 시작된다. 원내에서도 윤 정부 무능 실정 폭정에 대해서 보다 더 따지고 싸울 것이며 주말엔 국민과 함꼐하겠다는 거다.

-대선 패배 관련된 건 명분인거 같고 최고위원들이 출석 만류한걸로 아는데 결정하게 된 계기.

▲이미 아까 드린 설명으로 대신하겠다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 검찰 출석 동행, 미동행 의원들을 파악해서 엑셀까지 만들었는데 대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음.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죠.

-검찰 측에서 12시간 넘는 시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지 궁금.

▲진술서를 갈음한 게 묵비권 행사인지는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것이다. 이런 질문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본질적인 거 논의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2017년 페이스북에서 언론은 대선후보 탈탈 털어야 한다고 언급 했는데 유효한가.

▲언어엔 의미가 있다.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단 의미하고 보복을 위한 거랑은 좀 다르다.

-아까 시간 끌기가 의심된다고 말하면서 총선 언급하셨는데 직접 느끼시기엔 검찰 수사 부분들이 총선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는지. 그리고 보도상 나와서 확인 요청드리자면 대장동 관련해서 대표가 변호인하고 면담하겠다고 요청하시고 30분정도 면담하고 들어오셔서 진술서로 갈음하겠단 보도가 나왔다.

▲전혀 사실 아닌데.

-사실이 아닌가?

▲네. 따로 그럴 시간 없었다. 총선 그 이야기는... 음... 단정적으로 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과거와 달리 과거엔 정치적 색채를 가진 일부 검사들이 권력에 하수인 노릇을 했다. 군사정권 하수인 노릇을 한다든지 이승만 독재정권 하수인 노릇이나. 지금은 검찰 권력 자체가 정치권력이 돼 버린 상태란 거죠. 권력 그 자체가 됐다. 그래서 정치권력 유지 자체가 일부 검찰의 목표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사건 처리에 매달릴 순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제 검찰 독재탄압 대책위가 본부차원으로 개편됐고 김건희 특검이 통합 운영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검찰 수사와 관련한 방어 역할을 맡고 있던 대책위와 공격 역할하던 김건희 tf가 같이 운영되는 걸로 이해된다. 대표께선 이 두개 비중 어떻게 가져갈건지 고관 듣고 싶고 신년 기자회견 때 이부분 답을 안줘서. 사개특위 연장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난 정부 떄 추진됐던 검찰개혁 관련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려다가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질문을 나눴으면 좋겠다. 사개특위는 전혀 파악 못하고 있어서 내용 아시는 분이 의장이 아나?

▲(박성준 대변인) 사개특위 관련해서 답할 사안은 아닌 거 같고. 앞 부분만 답하는 게.

▲(조정식 사무총장) 기구와 관련해선 당내에 검찰 독재 탄압위 김건희 조사 tf 등 기구 있는데 이런 기구를 집중 효율적으로 대책 강구하고 기구들을 강화하겠단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제 대변인 브리핑에서 본부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햇는데 이번 주중에 김건희 tf가 그간 활동한 내용 가지고 기자회견 할 예정이다. 그런 부분 감안하면서 대책기구 강화하고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검토를 하고있다. 추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2월 국회 넘어올거고 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이 그걸 노리고 분열을 노리고 체포동의안 넘길 거라고 보는 분들 있는데 분열 없을 수 없다. 어떻게 수습하고 통합 어떻게 할건지?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가정적 질문이라 답 드리는 건 적절치 않는 거 같다. 글쎄.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갈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태고. 무엇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된다는건지 도저히 이해 안 간다. 야당 대표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진술서에 쓰신 내용하고 공소장 하고 내용이 좀 다른 거 같다. 4월 달에 자신의 지분 절반을 이재명 시장 측에 제공한다고 정진상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됐고 승인됐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다. 이 부분 설명 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조현호 기자님 들은 바에 의하면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말했다는 증거가 누가 진술했다는 건가.

-유동규 씨.

▲유동규가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말했답니까. 들었답니까. 전혀 알 수 없잖아. 유동규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가 증언에 대해서도.

-수사는 할 수 있다

▲수사는 할 수 있다. 조현호 기자님이 뭐라고 하더라고 들었다 이런게 증거가 되는가. 증거 아니라고 써져 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내용을 공소장에 쓸 수 있는가. 그래서 말하는거다.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증거가 있어야 기소하고 증거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하고 처벌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당연한 원칙 아닌가. 증거가 필요하니깐 고문을 해서 증거를 만들었죠. 자술서 쓰게 하고 자백시키고 증거가 필요하니깐. 조선시대에도 그랬다. 반역죄 물으려면 고문해서 자백하든지 증거 만들어야 하잖아.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 없다. 이게 법치주의 파괴다. 검찰 주장하고 언론 쓰면 증거가 된다. 헌정질서 파괴됐다고 이야하는 게 이래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라. 2015년 2월에 사업자 선정했는데 공모를 했다. 경쟁을 시켰다 그 말이다. 주민 개발 추진위원회 그 뒤에 땅을 산 대행이란 이름으로 숨어있던거같은데 그들이 요구한 게 뭔가. 첫째 자기 땅을 샀으니 환지해달라. 자기가 산 땅 개발권으로 지정해달라. 이쪽 떼고 이쪽 개발지구 지정해달라. 남욱이 유동규 뇌물주면서 요구한 거다. 개발구역 지정 자기들이 산 땅으로. 민간사업파트너를 자기들로 지정해달라. 그건 꼭 공모 경쟁 안해도 된다. 근데 남욱이 뭐라했나. 남욱이 법정서 진술했다고 한다. 수억대 뇌물주면서 청탁했는데 그 청탁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다. 결론은 뭐냐면 저는 원칙에 따라서 환지 안하고 강제 수용했다. 강제 수용하면 땅 산 사람 어떻게 되나. 투기한 사람들. 그냥 손해보겠죠. 망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전체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 원하는 구역 지정 안 됐다. 셋째로 공모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던 사람들은 닭쫓던 개가 된거다. 환지도 안 됐고. 민간 사업자로 임의 지정해달란 것도 안 돼 공모했고. 공모에서 떨어지면 망하는 거다. 2015년 2월 최종 결론 난다. 2014년에 지분을 저를 주겠다고 약속 승인 했으면 왜 그렇게 했겠나. 또 한가지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으면 16년에 뭐하려고 사업자들에게 1120억 추가부담 시키나. 제 이익을 제가 뺏었다 그말인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 안 된다. 조 기자님은 어떻습니까.

▲(박성준 대변인) 대표님 잠시만요.

▲(이재명 당대표) 조 기자님. 얘기중이잖아. 그래서 질문한 거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상황들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배임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검찰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짜깁기 조장이라고 볼 수밖에.

-국민의힘은 사법적으로 다룰 사안이다. 왜 정치적논쟁으로 이어가냐고 비판하는데 대표 입장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국민의힘이 왜 단정하나. 정치 논쟁 만든 게 국힘 아닌가. 물론 정치부니깐 정치 공방 취재 대상인지 몰라도 실체 접근해서 판단하시길 부탁드린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건 말이 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말이 돼야. 근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걸 보면 단정하고 잇다. 공세를 하고 있는거다. 사법 문제라고 하면서도 정치 문제로 만드는게 국힘이다. 저는 이사건 실체들을 좀 내다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난 담에 이야기하는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김건희 특검 대해서 말 많이 햇는데 구체적으로 계획 있으신지 궁금해

▲오늘의 주제하고 동떨어져서 다음 기회에 하겠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를 용산으로 불러달라고 하시면서 다시 요청하셨는데 당에선 정치탄압대책위도 본부로 격상하면서 강도 높아지는 통실로 불러서 민생 논의하자고 하시는데 양립가능하다고 민주당에선 이야기하는 거 같고 저쪽에선 안 된다는건데 답변이 없을 경우 어떤 계획인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정치는 국민 위해 하는 거고 국민으로부터 소유받은건데 정쟁도 안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민생과 국정을 챙겨야 한다. 싫다고 안하나. 일이란 싫어도 해야 한다. 밉다고 안 만나나. 미워도 만나야죠. 개인적인 일 아니고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거잖아. 전쟁하면서도 외교를 한다. 오른손 싸우며 왼손 잡고 있어야. 왜냐면 우리는 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데 정치를 전쟁하듯이 하는게 바로 정부여당이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세요. 정치는 전쟁과 다르다. 상대는 제거 대상이 아니라 함께 논의해야 할 국민의 동등한 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것. 정치세력 간 경쟁은 경쟁이고 더 본질적으론 국민 대리인이라 국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묵묵히 논의해야 하는 거다. 부탁하는 게 아니다. 국정 동반자로서 국정 한 부분은 막고 있고 국정 다수당 책임 나눠 갖고 있기에 국정 위해선 논의해야 한다. 만나야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드리는 것. 민생 챙겨야 하고 국정 책임져야 하기에 논의하자고 하는 거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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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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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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