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파일' 작성 의혹도…권오수 재판서 "모른다"
"권오수와 주가조작 공모 안해, 부당이득도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사 임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민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주가조작을 계획하거나 시세조종 행위라고 볼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주가를 조작했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식 자체를 공소장에 나온 범행 기간 이후까지 수년 동안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씨가 주가조작으로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또 민씨는 권 전 회장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투자자문사 대표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검찰이 공개한 해당 파일은 2011년 1월 13일 김건희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가 정리돼 있다.
민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열린 권 전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적이 없고 김 여사 명의의 계좌를 모른다"고 진술했다.
권 전 회장은 전문 시세조종꾼(선수)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내달 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여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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