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이규철 대표 변호사)는 27일 효성중공업(대표이사 양동기)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시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을 통해 효성중공업은 협력업체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막기 위해 대륙아주가 국내 로펌 최초로 개발한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효성중공업은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협력업체와 동반성장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효성중공업 로고 |
이날 계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효성중공업과 협력업체들에 중대재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대륙아주는 지난해 11월 국내 로펌 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민간 인증제(SCC, SAPA Compliance Certification)를 선보였다.
현재 인증제의 상표등록과 특허 출원까지 마친 상태다. 이 인증제는 도입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까지 점검하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 서비스다.
인증제는 대륙아주 변호사와 안전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문서 심사팀이 1차로 100여개의 평가 항목을 심사해 미흡 사항을 보완·시정 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장 심사팀은 2차로 효성중공업이 지정한 업체를 현장 방문해 사업장 위험요인 현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파악, 유해·위험요인 제거방안 확인 등을 통해 협력 업체들의 현장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경력 20년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매년 정기 점검을 통해 인증 등급을 갱신·관리해 효성중공업과 협력업체들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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