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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바른 "미국 시민권자, 한국부동산 상속시 한국상속법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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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과 미국 상속제도 비교 검토' 세미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조웅규 변호사·41기)는 19일 바른빌딩에서 제83회 상속신탁연구회를 열어 조 변호사가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과 미국 상속제도 비교 검토'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재외동포가 겪게 되는 복잡한 상속문제에 관해 국제사법에 따른 관련 법규적용과 문제점,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에서 조 변호사는 "재외동포들이 겪는 상속 문제는 대부분 거주중인 나라와 우리나라 양국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양국의 상속제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상속 문제는 피상속인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한국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상속제도를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재외동포는 732만명으로, 이중 북미에만 전체 해외거주동포의 39%인 287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한국 국적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상속 법률관계는 피상속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해 상속인의 국적은 묻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한국 법이 적용되므로 한국 상속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미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미국 국제사법 일반원칙 및 미국 각 주의 관련 규정은 '부동산에 관한 무유언상속(Intestate Succession), 유언상속에 관해 부동산 소재지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언이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한국법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미국법과 다른 법정상속분 내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한국 상속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 상속제도는 유언 또는 신탁에 의한 상속, 유언이나 신탁이 없는 무유언상속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의 유언은 한국의 유언과 달리 집행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유언검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유언검인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 유언을 남겼다가 상속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외에도 유언에 의한 상속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갖는데,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신탁이다. 미국에서 신탁은 유언검인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설계상의 유연성, 도산절연효과 그리고 절세효과로 인해 중요한 재산승계 수단으로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신탁은 피상속인이 원하는 가치를 재산승계 과정에 결부시킬 수 있는 가치상속기능, 2차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수익자연속신탁, 승계대상인 재산을 다양한 모습의 수익권으로 변환해 승계할 수 있는 전환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어 개인상속만이 아니라 기업승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미국 상속법은 기본적으로 연방법(Federal Law)이 아닌 주법(State Law)을 따른다. 각 주마다 상속에 관한 규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주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치명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상속관계에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 국적자가 모두 있는 경우 어느 나라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바른 측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이 준거법이다. 준거법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속한 나라의 법으로 정해진다"며 "한국 국제사법에 의하면,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2012년 발족된 국내 로펌 유일의 상속신탁 연구모임으로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고액 자산가의 자산운용 설계를 토대로 상속, 자산거래, 기업승계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EP(Estate Planning)센터'를 이끌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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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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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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