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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바른 "미국 시민권자, 한국부동산 상속시 한국상속법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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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과 미국 상속제도 비교 검토' 세미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조웅규 변호사·41기)는 19일 바른빌딩에서 제83회 상속신탁연구회를 열어 조 변호사가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과 미국 상속제도 비교 검토'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재외동포가 겪게 되는 복잡한 상속문제에 관해 국제사법에 따른 관련 법규적용과 문제점,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에서 조 변호사는 "재외동포들이 겪는 상속 문제는 대부분 거주중인 나라와 우리나라 양국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양국의 상속제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상속 문제는 피상속인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한국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상속제도를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재외동포는 732만명으로, 이중 북미에만 전체 해외거주동포의 39%인 287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한국 국적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상속 법률관계는 피상속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해 상속인의 국적은 묻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한국 법이 적용되므로 한국 상속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미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미국 국제사법 일반원칙 및 미국 각 주의 관련 규정은 '부동산에 관한 무유언상속(Intestate Succession), 유언상속에 관해 부동산 소재지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언이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한국법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미국법과 다른 법정상속분 내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한국 상속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 상속제도는 유언 또는 신탁에 의한 상속, 유언이나 신탁이 없는 무유언상속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의 유언은 한국의 유언과 달리 집행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유언검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유언검인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 유언을 남겼다가 상속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외에도 유언에 의한 상속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갖는데,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신탁이다. 미국에서 신탁은 유언검인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설계상의 유연성, 도산절연효과 그리고 절세효과로 인해 중요한 재산승계 수단으로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신탁은 피상속인이 원하는 가치를 재산승계 과정에 결부시킬 수 있는 가치상속기능, 2차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수익자연속신탁, 승계대상인 재산을 다양한 모습의 수익권으로 변환해 승계할 수 있는 전환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어 개인상속만이 아니라 기업승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미국 상속법은 기본적으로 연방법(Federal Law)이 아닌 주법(State Law)을 따른다. 각 주마다 상속에 관한 규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주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치명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상속관계에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 국적자가 모두 있는 경우 어느 나라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바른 측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이 준거법이다. 준거법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속한 나라의 법으로 정해진다"며 "한국 국제사법에 의하면,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2012년 발족된 국내 로펌 유일의 상속신탁 연구모임으로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고액 자산가의 자산운용 설계를 토대로 상속, 자산거래, 기업승계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EP(Estate Planning)센터'를 이끌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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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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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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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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