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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세종, "이용자를 위한 과감한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1:58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1:58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의 구체적 방법·개인정보 보호의 주안점 어디에 둘지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법무법인(유) 세종(대표 변호사 오종한)은 25일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정보주체가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인 동의제도가 형해화되는 현상 속에서 동의제도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웨비나는 법무법인(유) 세종 최재유 고문의 축사와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법무법인(유) 세종 최재유 고문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연이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지금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적기"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최경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개인정보 동의제도가 가진 한계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과 한국의 동의제도 비교분석'을 다룬 김송옥 중앙대 교수는 EU,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상의 동의제도를 소개하면서 특히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GDPR의 합법성 요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관련 동의권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일종의 참여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개인정보가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동의 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내 개인정보 동의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세종] 2023.01.27 peoplekim@newspim.com

이창범 연세대학교 교수는 '일본과 미국의 동의제도 변화의 현황'을 주제로 국내 동의제도의 문제점과 미국·일본의 동의제도, 향후 과제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창범 교수는 "동의가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면서 "개인정보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자유롭게 수집되고 이용·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정보주체가 읽지 아니한 동의서에 동의를 받게 한다고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주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거부권이 보장된 간편한 동의 절차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진규 네이버 CPO는 '개인정보처리 현장에서의 동의제도 관련 이슈'를 주제로 GDPR 등 해외 법제의 적법 처리 근거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법 처리 근거, 적법 처리 근거 간 위계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진규 CPO는 "동의에 의한 처리 외에는 현실적으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여 동의에 대한 현업의 의존도가 더욱 강화 된다"면서 "분절화된 동의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심사제 도입에 발맞추어 개별 동의문이 아닌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로 전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동의제도의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본 토론에는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와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이수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해원 목포대학교 교수, 황정현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가나다 순)가 패널로 참석했다.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실무자들이 동의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향되는 등 변화에 따라 이러한 동의 의존 관행이 심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는 동의제도 기반 개인정보 활용 법제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언급하면서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동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기업·소비자·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각기 상이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획일적인 규정으로 개인정보 처리 관련 현상을 규율할 수 없고 섬세하고 미묘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 화우 이수경 변호사 역시 "과거 수행한 설문조사 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주체들은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도 개인정보 처리 동의 시에는 관련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다"면서, "평균적으로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 페이지에 머무르는 시간은 14.6초에 불과하며 약 31%의 정보 주체는 동의 페이지에 5초도 머무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여러 사업자들의 지적처럼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동의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동의제도의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운영상의 문제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근간이 되어 온 동의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목포대학교 이해원 교수는 "사경제 주체 간 계약 체결에 있어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본다"면서, "당사자 간 개인정보 처리 관련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구태여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 외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획득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낭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동의와 다른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 요건을 동등한 차원에서 서술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 통과를 통해 더 이상 동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행이 시정될 것이라 기대하며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현재 이뤄지는 '필수 동의'는 대부분 계약 체결·이행과의 본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유) 세종 황정현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 통과 후 귀추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의 모습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을 재차 개정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의 구체적인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의 주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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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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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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