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 세종, "이용자를 위한 과감한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의 구체적 방법·개인정보 보호의 주안점 어디에 둘지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법무법인(유) 세종(대표 변호사 오종한)은 25일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정보주체가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인 동의제도가 형해화되는 현상 속에서 동의제도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웨비나는 법무법인(유) 세종 최재유 고문의 축사와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법무법인(유) 세종 최재유 고문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연이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지금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적기"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최경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개인정보 동의제도가 가진 한계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과 한국의 동의제도 비교분석'을 다룬 김송옥 중앙대 교수는 EU,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상의 동의제도를 소개하면서 특히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GDPR의 합법성 요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관련 동의권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일종의 참여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개인정보가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동의 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내 개인정보 동의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세종] 2023.01.27 peoplekim@newspim.com

이창범 연세대학교 교수는 '일본과 미국의 동의제도 변화의 현황'을 주제로 국내 동의제도의 문제점과 미국·일본의 동의제도, 향후 과제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창범 교수는 "동의가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면서 "개인정보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자유롭게 수집되고 이용·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정보주체가 읽지 아니한 동의서에 동의를 받게 한다고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주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거부권이 보장된 간편한 동의 절차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진규 네이버 CPO는 '개인정보처리 현장에서의 동의제도 관련 이슈'를 주제로 GDPR 등 해외 법제의 적법 처리 근거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법 처리 근거, 적법 처리 근거 간 위계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진규 CPO는 "동의에 의한 처리 외에는 현실적으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여 동의에 대한 현업의 의존도가 더욱 강화 된다"면서 "분절화된 동의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심사제 도입에 발맞추어 개별 동의문이 아닌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로 전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동의제도의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본 토론에는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와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이수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해원 목포대학교 교수, 황정현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가나다 순)가 패널로 참석했다.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실무자들이 동의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향되는 등 변화에 따라 이러한 동의 의존 관행이 심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는 동의제도 기반 개인정보 활용 법제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언급하면서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동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기업·소비자·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각기 상이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획일적인 규정으로 개인정보 처리 관련 현상을 규율할 수 없고 섬세하고 미묘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 화우 이수경 변호사 역시 "과거 수행한 설문조사 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주체들은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도 개인정보 처리 동의 시에는 관련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다"면서, "평균적으로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 페이지에 머무르는 시간은 14.6초에 불과하며 약 31%의 정보 주체는 동의 페이지에 5초도 머무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여러 사업자들의 지적처럼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동의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동의제도의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운영상의 문제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근간이 되어 온 동의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목포대학교 이해원 교수는 "사경제 주체 간 계약 체결에 있어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본다"면서, "당사자 간 개인정보 처리 관련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구태여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 외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획득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낭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동의와 다른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 요건을 동등한 차원에서 서술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 통과를 통해 더 이상 동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행이 시정될 것이라 기대하며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현재 이뤄지는 '필수 동의'는 대부분 계약 체결·이행과의 본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유) 세종 황정현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 통과 후 귀추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의 모습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을 재차 개정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의 구체적인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의 주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