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현수막에 '사기꾼' 등의 문구를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 12분쯤 서울 용산구 버스정류장 인근에 걸린 이 당시 후보자 현수막의 '유능한 경제 대통령' 문구 여백에 유성매직으로 '사기, 범죄에'라는 문구를 썼다. 또 '유전무죄 조작 이재명은 유죄', '사기꾼' 등의 문구도 기재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 2023.01.26 allpass@newspim.com |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작은 글씨로 기재한 것을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유권자의 의견 개진이므로 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수막에 비난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훼손'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등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A씨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재판에 앞서 판단해야할 경우,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면 위헌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자동으로 중단된다.
재판부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알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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