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접수…일반형 4.25~4.55%, 우대형 4.15~4.45%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리 인상기 속 주택 구매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0.5%포인트(p) 인하됐다. 시중은행 상품보다 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0일 출시하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당초 계획보다 0.5%p 낮췄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는 일반형 금리는 연 4.25(만기 10년)~4.55%(50년), 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은 4.15~4.45%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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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지난 11일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일반형이 연 4.75~5.05%, 우대형이 4.65~4.95%였다. 이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계획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조달비용 인하분을 반영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차주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으로 금리를 0.1%p 낮출 수 있다. 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에 해당해 추가로 0.8%p 우대금리를 받으면 금리를 연 3.25%까지 내릴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에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금공은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차주의 경우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출 신청은 이달 30일 오전 9시부터 HF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하다.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0.1%p 금리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금공은 3월부터는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시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