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가격을 과다 책정한 부품을 사들여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타이어 구매담당 임원 정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6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씨와 한국타이어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한국타이어 제공] |
정씨는 2014~2017년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가 49.9%의 지분을 보유한 엠케이테크놀로지(MKT)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MKT의 지분은 한국타이어가 50.1%,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각각 29.9%, 20.0%씩 가지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1년 타이어몰드 제조사인 MKT를 인수했다. 타이어몰드는 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을 말한다.
이후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신단가 정책)으로 가격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를 MKT에 주로 발주해 MKT를 지원했다.
신단가 정책은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관비10%, 이윤1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 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하게 반영해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설계됐다.
우선 한국타이어는 MKT로부터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했는데, 이는 동종 업계는 물론 기존에 한국타이어 내부에서도 활용하지 않던 이례적 방식이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타이어는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했다.
이 기간 MKT의 몰드 매출액은 875억2000만원으로 경쟁사 대비 12.6% 높은 수준이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23억7000만원으로 영업이익률은 37%에 이르렀다.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과 조 고문에게 65억원,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같은 한국타이어의 지원행위는 2018년 2월 MKT의 단가를 15% 인하하기로 하면서 종료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신단가 정책으로 인해 MKT의 경영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되고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으며, 특히 MKT의 주주인 동일인 2세(조현범, 조현식)가 상당한 배당금을 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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