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다음달 28일까지 '2023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못한 주민이다.
양양군청.[뉴스핌 DB] 2022.10.20 onemoregive@newspim.com |
군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지난 2021년 12월말에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양양군의 경우 속초비행장 인근 강현면 정암리와 장산리이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으로 지급된다.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양양군은 오는 5월 '양양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통보하고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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