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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줄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법 "행정기관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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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재개발 관련 부담금 처분 취소소송
원심, 조합 측 손 들어줘…"재량권 남용"
대법 "행정기관 재량 인정…원심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최근 3년간 취학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곳에서 주택 재개발을 시행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에 대해 행정기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주택재개발조합이 부산시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조합은 부산 연제구 일대에 총 878세대의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진행했다. 2014년 연제구로부터 사업계획시행 인가를 받은 A조합은 2016년 일반분양 승인을 받고 전 세대의 분양을 마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연제구는 2018년 4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 15억여원을 부과했다.

A조합은 당시 부담금을 전액 납부했으나 학교용지법이 부담금 산정 기준을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x 1000분의 8'로만 정하고 있을 뿐,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 최근 3년간 개발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부담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에 나섰다. 

1심은 A조합의 주장을 일부만 인용해 부담금을 기존보다 줄어든 14억여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조합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법은 부담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구 수의 산정 방법과 분양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시행 지역은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부담금 면제 조항 요건을 만족한다"며 "장래에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에 반하는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학교용지법은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는 기속행위가 아닌 행정청 재량이 인정된다"며 "종래 취학 인구가 감소하던 지역이더라도 인구유입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향후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가 완료된 2019년도를 기준으로 A학교 학생 수는 전년도에 비해 99명이 증가했고,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23.3명이 됐다"며 "정비사업 구역 내 거주자들의 일시적 주거 이전이 학생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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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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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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