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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故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2심서 징역 8월…법정구속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16:29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16:29

1심 징역 1년→2심 일부 감형에도 "도주 우려" 구속
"'직장내괴롭힘' 해당…지도 목적, 악의는 없어 보여"
김대현 전 부장 "제 잘못으로 안타깝게 돼 죄송하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후배인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6 pangbin@newspim.com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전 검사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 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검사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러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 자체로만 볼 때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악의는 없었다고 보인다"며 "사건 처리와 실적을 최우선시 하면서 하급자의 인격이나 자율성을 소진시키는 상명하복의 조직문화에 젖어 검찰조직에서 피해자를 엄격하게 지도하겠다는 의도에서 이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 직후 발언 기회를 얻어 "김 검사의 어머니, 아버지께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구태의연한 잘못으로 인해 전도유망한 청년이 안타깝게 됐다.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몫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3~5월 회식자리 등에서 소속부 검사인 김 전 검사를 총 4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고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 행위가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로 2020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은 하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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