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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측근에 징역형 구형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11:32

최종수정 : 2023년01월17일 11:32

측근들, 선처 호소…"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카 A씨 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17일 오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카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김 전 회장 친누나의 남자친구 B씨와 연예기획사 대표 C씨에 대한 범인도피 등 혐의 등 사건도 병합돼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B씨와 C씨에겐 각각 징역 10개월형과 8개월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이들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면서도, 도피한 김 전 회장을 검거하는 데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한 구형이라고 설명했다.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11월 도주 당시 자신의 자택을 나서는 모습.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은 김 전 회장 조카 A씨에 대해선 "최초 수사기관에 김 전 회장에 대해 허위진술을 해 수사기관의 혼란을 초래했다"면서도 "이런 점은 매우 죄질이 불량하지만 구속 이후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해 김 전 회장의 도주 행적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해 김 전 회장의 검거에 적극 기여해 이런 점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보석 상태였던 김 전 회장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기 하남 팔당대교 남단 부근으로 데려갔다. 김 전 회장은 차 안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으나 친족인 A씨는 범인도피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신 A씨는 전자발찌 작동 원리를 인터넷에 검색하는 등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선 "검찰의 수차례 조사에서 사실대로 적극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의 도주 직전 및 당일 행적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해 검거에 기여해 이런점을 감안해 징역형 10개월형을 검토해달라"고 했고, 연예기획사 대표 C씨에 대해선 "검찰 조사와 면담을 통해 김 전 회장의 도주 행적 사실을 진술해 검거에 적극 기여했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고 헀다.

검찰은 C씨의 보석 인용(석방) 신청에 대해선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곧 예성되니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김 전 회장 친누나를 통해 김 전 회장과 통화해 그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알려줘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C씨는 2020년 2월경 김 전 회장의 첫 도피 당시 은신 장소를 제공하고, 지난해 보석 상태였던 김 전 회장에 대포폰을 제공해 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에 깊이 가담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A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전자발찌를 인터넷에 검색했으나 실제로 (장치를) 훼손하거나 절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모했을 뿐 범행을 주도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회개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낸다"고 했다.

B씨는 자필로 쓴 반성문을 읽으며 "김 전 회장의 요청을 받아 현금 등을 빌려줬지만 김 전 회장이 도주할 것이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C씨는 연신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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