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차량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유동광고물 정비를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 내용을 포함한 퇴폐적 유동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는 오는 27일까지 주요 도로변과 역·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현수막 수거하는 모습[사진=전주시] 2023.01.17 obliviate12@newspim.com |
이를 위해 시청 및 완산·덕진구청에 꾸려진 26명의 정비반은 일제정비 기간동안 주간 및 야간에도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전주시는 단속 과정에서 불법 광고물을 적발하면 즉시 수거 조치하고, 아파트 홍보·재개발 관련 현수막 등 상습적으로 다량 게첩·배포한 불법광고물 광고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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