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청년 울리는 '고용세습' 없앤다...고용부, 형사처벌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09:34

최종수정 : 2023년01월17일 10:15

고용부, 상반기 공정채용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계획
과태료 최대 3000만원 불과…두배 수준 상향 검토
권익위, 적용대상 '30인 이상→5인 이상' 확대 권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올해 안으로 기업의 '고용세습'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등 처벌 규모를 대폭 끌어올려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상반기 국회 제출하고, 연내 시행을 목표로 삼았다.

◆ 과태료 대폭 올리고 형사처벌 추가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가칭)으로 바꾸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고용세습 등을 포함해 채용 시장 내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처벌 강화 등 내용을 포함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2022.11.15 hwang@newspim.com

고용세습을 막기 위해 채용절차법이 시행 중이지만 과태료 수준이 미미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고용 세습에 대한 시정 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이 부과되며, 채용 강요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용부는 낮은 과태료가 면죄부로 작용하지 않게 강도를 높이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폭넓게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태료 규모 등 처벌 수준은 확정하진 않았으나 불이익을 강요한 취업청탁 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규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형사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등 검토 중에 있다. 채용 강조 조항을 분리해서 처벌하거나 부정 채용 행위를 유형화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 평가를 유리하게 고치는 문제 등도 포함할 수 있게 법조문을 구성하고 있다"면서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정 채용 유형을 유형화해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고용부에 공정채용법 적용 기업을 기존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넓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 구직자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 공정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고용부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공정채용법 개정안에 반영할 경우 채용시장 내 불합리한 요소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 공정채용 고삐…국회 문턱·노조 반발 변수

오래전부터 장기근속자나 정년 퇴직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노사 단체협약에 대해 불공정 논란이 일었다.

현 윤석열 정부도 '공정 채용 질서 확립'을 국정 과제로 내세운 만큼 다른 구직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노사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둔 기업은 작년 8월 기준 기아와 현대제철 등 63개나 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 2022.08.24 pangbin@newspim.com

고용부는 공정채용법까지 추진하며 고용세습 근절에 고삐를 쥐겠다는 계획이다. 윤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실용·공정·상식) 중 하나가 공정인 만큼,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해 채용의 실질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정채용법 개정으로 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 확립이 예상되나 노조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향후 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에 대해 "새로울 것도, 채용확대 효과도 없는 정책을 근거로 공정을 운운하며 시정 지도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조 길들이기 목적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swimmi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