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시도후 재판 연기...6일 검찰 소환조사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연기됐던 대장동 의혹 재판이 김씨의 건강회복으로 13일 재개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재판장)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7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공동 피고인이자 대장동 일당인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신문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
대장동 사건의 키맨인 김씨는 정 변호사,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대장동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은 지난달 9일 공판을 마친 후 한 달여 만에 열리게 된다. 지난달 16일 추가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4일 김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병원에서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김씨 측에서 제출하면서 재판이 수차례 연기됐었다.
재판부는 김씨의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병원에서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6일에는 검찰 소환조사도 받았다.
재개되는 재판에서는 김씨의 입장변화나 새로운 진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정 회계사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하고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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