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이재명 상대 1억 청구했으나 패소
李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 표현…명예훼손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라고 했다.
[성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던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3.01.10 photo@newspim.com |
이에 A씨 측 소송대리인은 즉시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서울 강동구 자택에 찾아가 B씨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의 1·2심 변호를 맡을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2021년 1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이 대표가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A씨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발언은 '데이트 폭력'이 아닌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왜곡한 적이 없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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