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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 건설현장 금품 갈취한 살수차 조합장 구속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6:40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6:40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는 공사현장을 돌며 15개 건설업체들로부터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해 4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모 살수차 조합장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A씨 등은 세종·대전 지역에 살수차 조합을 결성한 후 피해업체들에게 '비산 먼지가 많다' '공사현장 진입로를 오염시켰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했다.

부산항만공사가 신항과 북항 등에 운영하는 살수차.[사진=뉴스핌DB] goongeen@newspim.com

이들은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실제로 세종시청 환경과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등 수법으로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갈취했다.

세종시 금남면에서 공사를 하는 B건설은 지난해 12월 7일 공사현장에 장비세척 시설이 미설치돼 도로가 오염됐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것을 알게됐고 이들에게 금품을 갈취당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1일 세종시 집현동에서 공사를 하는 C업체 현장을 찾아가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하며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있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접수한 후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체계를 꾸려 탐문과 함께 피의자들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중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신고자와 제보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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