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동해시청.[사진=동해시청] 2023.01.05 onemoregive@newspim.com |
10일 시에 따르면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제도로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연말까지 추진예정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보상금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동해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령층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사회 취약층이 해당된다.
전관택 도시과장은"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 보상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과 함께 시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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