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9일 군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양양군과 협약된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이자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양양군청.[뉴스핌 DB] 2022.10.20 onemoregive@newspim.com |
올해 지원규모는 지난해와 같이 대출금 기준 67억원이며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 해당업체가 융자를 받으면 2년 동안 3%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법인의 경우 양양군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및 대표자 주민등록이 양양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등을 조장하는 업체,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기타 세외수입 체납 업체, 융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지원이 제외된다.
또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차보전이 중지된다. 융자한도액은 업체 유형별로 업체당 5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이며 융자기간은 2년이다.
양양군은 지난해 137개 업체, 약 60억원을 저금리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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