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비대위 82일' 비망록 낸 박지현…기성정치의 벽 담아

기사입력 : 2023년01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7일 07:00

에세이 <이상한 나라의 박지현> 지난 3일 출간
비대위원장 82일간의 기록…갈등 일화 담겨
"이재명, '전쟁 중에 공격말라' 최강욱 비판 막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82일,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만난 사람도, 약속한 일도 너무 많았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채 끌고 온 일이 많았다.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 같아, 그 자책감도 더욱 크게 느껴졌다."

헌정사상 첫 20대 여성 당대표로 혜성처럼 등장했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 에세이 <이상한 나라의 박지현>으로 돌아왔다. 영국 작가 루이스 캐럴의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주인공 앨리스가 토끼를 따라 비현실적인 사건을 겪는 것처럼 민주당에서의 82일을 '이상한 나라의 박지현'으로 빗대어 표현했다.

그는 이 책에서 정치신인으로서 당대표급인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배경과 82일 동안 벌어졌던 갈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면서 민주당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우리 정치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고백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년정치와 성평등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청년들이 정치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유와 찾아야 하는 이유 △정당에 청년 페미니스트가 필요한 이유 △여성과 청년의 정치세력화와 정치제도 개혁 △정치적 대표의 다양성과 성평등 민주주의 등을 주 내용으로 대담 형식의 강연을 진행했다. 2022.09.15 yooksa@newspim.com

◆ "위원장직, 이재명이 제안…고위전략회의가 제일 싫었다"

"3월 12일, 이재명 후보는 내게 전화를 걸어 공동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 비대위원도 아니고 비대위원장? 예상 밖의 제안이었다.…윤호중, 이재명, 송영길 세 분이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 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와는 이날만 무려 다섯 번을 통화했다."

박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받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회상한다. 그는 전국민 모두가 공분을 산 성 착취물 n번방 사건을 취재한 '추적단 불꽃' 활동 이력으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디지털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대선 패배 이후 비대위원장직을 제의받자 주변에서는 "비대위원장은 안 된다", "얼굴마담하는 것"이라고 만류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하지만 결국 그는 수락했으면 좋겠다는 청년들의 의견에 더 무게를 싣었고 민주당은 물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20대 여성 당대표가 됐다.

"매주 월요일 4시마다 열리는 고위전략회의만 마치고 나오면 온몸에 진이 다 빠졌다. 고위전략회의가 그렇게 싫었던 이유는 그 안에서 10대 1로 이른바 '다구리'를 당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남성 중진위원들이었다. 이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었다."

녹록지는 않았다. 남성 중진의원들 중심의 지도부에서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여성이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전 위원장은 "참다참다 '저 공동위원장 아닙니까. 왜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저한테는 보고도 안 하십니까. 저 좀 패싱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기도 했다고.

◆ "최강욱·박완주 사건으로 '내부총질' 공격"…6·1 지방선거 후일담

박 전 위원장과 지도부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건 최강욱 의원의 이른바 '짤짤이 사건'과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 때문이었다. 박 전 위원장은 두 사건 모두 즉각적이고 엄중 처분을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 사건은 조사를 공개적으로 명령했다. 이 사건은 강성팬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당시 지선 총괄선대위원장)도 내 입을 막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식사를 하던 중 누가 방문을 똑똑 하고 두드렸다. 이재명 위원장이었다. 잠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20분가량 이런 얘기를 했다.

'전쟁 중에는 같은 편 장수를 공격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내가 보기에도 전후 맥락상 최강욱이 딸딸이라고 말했을 거라 본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니 그만 멈췄으면 좋겠다.'"

박 전 위원장은 책에 이 사건으로 이 대표에게 많은 실망을 했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8.2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접수처로 향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이 제출한 등록 서류는 당 규정에 따라 접수 자체가 반려됐다. 2022.07.18 kilroy023@newspim.com

성추행 의혹으로 지난해 5월 12일 제명된 박완주 의원 사건은 보다 적나라하게 서술돼있다. 박 전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제명을 결정하기 20여일 전 윤리감찰단 부단장이 보고서를 가지고 찾아왔다고 한다. 내용은 명백한 성범죄였다고.

"사건을 보고받은 후 국회 본청 207호에서 박완주 의원을 처음 대면했다. 피해자의 뜻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조용히 내려놓을 것을 권유했다. 그는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랬을 리가 없다고 했다가, 횡설수설했다. 그러면서도 2년 후에나 있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무마하려고 했다. 그 주 일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답이 오기 전 의원실에서 비서를 채용한다는 글을 올렸다는 보고를 받았고, 당시 공동비대위원장이었던 윤호중 의원과 함께 전화를 했다고. 그는 박 의원에게 "저기, 아저씨, 지금 뭐하세요?"라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박 의원이 "너 당비 얼마 냈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일련의 사건으로 박 전 위원장은 '내부총질'한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고, 결국 지선 패배 이후 불명예 사퇴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했다.

◆ 끝은 좋지 않았지만…박지현의 정치는 '현재진행형'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민주당 대표 출마에 나섰다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서조차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박 전 위원장의 82일에 대한 평가는 그가 직을 내려놓은 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엇갈린다. 혹자는 정치신인의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말하는 반면, 혹자는 너무 과도하게 비판을 받았다고 말한다. 또 민주당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이상 민주당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본인의 생각은 어떨까. 박 전 위원장은 많은 분량에 걸쳐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펼치면서도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을 고쳐서 이 꿈을 민주당 안에서 이루겠다는 다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비록 지금은 민주당이 국민과 좀 멀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민주당이 다시 국민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하고 싶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적 의제에 관한 자신들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비대위원장 박지현은 과거형이지만, 정치인 박지현은 현재진행형이다.

adelante@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