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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격리 거부 후 검거된 중국 확진자…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11:05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11:05

감염병법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빈틈없이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했다가 검거된 중국인 확진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공항사진기자단 =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행된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교통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입국장 검사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2023.01.02 photo@newspim.com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6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뒤 도주했다가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아내와 함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른 확진자들과 함께 방역버스에 탑승해 임시재택시설인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로 이동해 1주일 간 격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하차 후 입실하지 않고 오후 10시 4분쯤 도주했다.

경찰은 입국 이틀 뒤인 지난 5일 아내와 함께 호텔에 머무르고 있던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르면 격리 조치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김 본부장은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일부 국가에서의 신규 변이 확산이 국내 코로나 유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선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500여 명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감소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7차 유행이 다소 정체됐다"면서 "하지만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4주째 주간 사망자 수는 3주째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일부 국가에서의 신규 변이 확산이 국내 코로나19 유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아직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접종을 마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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