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산림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화목보일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
4일 삼척국유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목보일러에 의한 산불이 연평균 10.2건이 발생하고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동해시, 삼척시와 함께 산림인접 지역 화목보일러 취급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삼척국유림은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을 대상으로 연통과열 시 화재예방용 불연재 설치 여부, 소화기 또는 소화용수 비치 여부,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적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요령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 화목 난방기 사용 매뉴얼을 교부해 화재 위험성 안내 및 사용 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화목보일러 사용가구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올해에는 화목보일러로 인한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나 관리소훌로 화재가 발생하는 만큼 사용자들께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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