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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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뉴스핌DB] 2021.11.04. lkh@newspim.com |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광주 동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마주 오던 B씨의 승용차와 부딪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로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