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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2적극행정 실행계획'과제 모두 추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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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2022 수원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이행과제를 모두 추진 완료했다.

수원특례시 [사진=수원시]

30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올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적극행정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수원시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 30개 이행과제(11개 중점과제)로 이뤄진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공직자들에게 '적극행정 지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극행정 실천을 유도했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동기를 부여해 적극행정을 활성화했다.

이행과제 추진상황 전반을 점검한 결과, 30개 과제 모두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과제는 추진 완료(종료)됐고, 25개 과제는 완료했지만 앞으로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대표적인 이행과제는 '수원시 자체 찾아가는 적극행정 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활성화'다.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들에게 적극행정 사례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감사 지적 등을 우려해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직원들에게는 면책, 의견제시, 소송지원 등 지원보호 제도를 설명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도 활성화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보호를 강화했다.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는 올해 10차례 개최했고, 16건을 심의했다.

'2022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스마트 가로등 급속충전기'로 장려상, '일회용기 재활용'으로 최우수상을 받았고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적극행정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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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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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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