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조속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시의회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맞이한 준예산체제의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공직사회 내부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30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동시에 준예산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고양시는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능성을 펼치려고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자족도시를 향한 여정이 더 늦춰지지 않도록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따라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되지 못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으로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령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준예산에 해당하는 대상은 청사 및 공공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인건비, 용역비, 공공요금 등과 시 설치 시설물의 최소 유지관리비, 복지급여·수당 등 법령·조례상 강행규정에 따른 지출경비 등이다.
또 도로개설공사, 도시공원 토지매입 등 이미 예산으로 승인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집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30일까지 준예산 편성계획을 마무리하고 1월 1일 시의회에 편성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준예산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결처분권'의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
이 시장은 "현재 최우선 순위는 준예산 체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