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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민투표 플랫폼 구축…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상권정보 통합한 플랫폼 마련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0:09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0:09

세계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 경제·사회 실현
"디지털 신질서 구현의 이정표로 만들 것"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온라인 주민투표가 가능한 플랫폼이 구축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지원과 상권정보를 통합한 플랫폼도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정부는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방안에서 과기부는 민간이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 인공지능(AI)컴퓨팅 자원 및 중소기업 대상 AI솔루션·클라우드 도입 지원 등 플랫폼의 AI역량을 강화한다. 제조·의료·공공 등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온라인 주민투표 등 국민체감 블록체인 프로젝트 등 차세대 플랫폼 기술 선점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대한민국이그리는디지털플랫폼사회의미래상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2.29 biggerthanseoul@newspim.com

신구 산업간 이해갈등으로 시장 출시가 가로막힌 플랫폼서비스에 대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갈등 조정기구 등을 활용해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조정·규제개선에 나선다. 혁신 플랫폼의 시장검증·투자유치·멘토링 등 성장단계별 지원, 글로벌 자본유치를 통한 유니콘 플랫폼도 창출한다.

글로벌 공동창업, 컨설팅 등 유망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플랫폼 기반으로 스타트업·창작자·입점업체 동반진출도 지원한다.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플랫폼 자율기구(지난 8월 구성)의 지원근거가 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업종·분야별 자율규약을 마련, 공정거래법 개정 등 자율규제 참여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지난 7월 구성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자율규제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플랫폼 실태조사 체계화 등 정책인프라도 강화한다.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을 통해 거대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앱마켓 경쟁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추가하고, 설비분산·다중화 등 생존성·안정성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플랫폼 서비스 기반도 조성한다.

대한민국이그리는디지털플랫폼사회의미래상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2.29 biggerthanseoul@newspim.com

서비스장애 발생시 피해구제 정보제공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도 마련한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 분산된 상권정보(매출·주거인구·유동인구 등)를 통합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의 창업과 수익확보에 힘을 보탠다. 내년 7월부터 특고종사자의 전속성 요건 폐지를 시행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직종·수준별 특화훈련 제공 등으로 종사자 복지도 향상한다.

디지털 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인 '(가칭)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디지털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공론장인 '디지털 소사이어티'도 운영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은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질서 정립의 첫걸음이자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 디지털 신질서 구현의 이정표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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