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정선군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선군청 전경.[사진=정선군] oneyahwa@newspim.com |
군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영농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개정으로 농가의 자가배송시스템을 도입해 임대농기계를 직접 운송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50%를 감면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정선군과 정선농협 농업기계 은행이 협업해 농업기계 수리점과 거리가 먼 9개 읍·면 99개 농촌지역 마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 확대해 신동읍 덕천리 외 98개 마을에 대해 1020농가의 농업기계 수리를 지원했다.
또한 군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 수요에 대응하고 농작업의 효율적인 지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화암분소 신설사업을 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화암분소가 운영되면 본소를 비롯한 신동분소, 임계분소 등 4개소에 소형농기계부터 중·대형 부착작업기 등 총 61종 623대의 농업기계를 지역농업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9개 읍·면 퀵서비스제도가 정착돼 모든 장비를 30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배송시스템이 갖추게 된다.
아울러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50% 감면과 자가배송시스템 도입 실시한 결과 9개 읍·면 5002농가에서 1억2700만원을 감면하는 혜택을 받았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임대농업기계를 영농적기에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확대를 위해 화암분소 신설과 자가배송시스템 도입은 물론 임대료 감면 추가 시행으로 농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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