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총 928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
야생 멧돼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6일 군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을 최소화하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4월~11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한 'ASF피해 방지단'을 상시 운영 중에 있다.
유해야생동물·ASF 피해방지단은 야생생물 관리협회 양양지회 21명, 야생생물 관리협회 양양2지회 7명,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양양지회 10명,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양양2지회 2명 등 모두 40명이다.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 출몰이나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하여 올해 총 멧돼지 69마리, 고라니 859마리를 포획했다.
양양군은 포획 멧돼지 1마리당 5만원, 고라니 1마리당 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ASF피해 방지를 위해 포획한 멧돼지는 1마리당 23만5000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포획대상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까마귀, 직박구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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